2026년 제3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
출처: 기업마당API | 마감: Wed Jul 22 2026 00:00:00 GMT+0900 (Korean Standard Time)

상세 내용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☞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-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