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출처: 기업마당API | 마감: Tue Jul 07 2026 00:00:00 GMT+0900 (Korean Standard Time)

상세 내용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-